사회 사회일반

여중생 9명 교장실서 추행한 '인면수심' 교장 징역형

재판부, 교육 목적의 스킨십이었다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중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해 온 전직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중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해 온 전직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교장실에서 중학생 제자 9명을 2년간 강제추행한 전직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장실에서 B(14)양 등 2∼3학년 제자 9명을 총 2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학생들의 얼굴을 쓰다듬고 이마와 입술에 뽀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들은 일부 학부모는 “조심해 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씨는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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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던 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이후 학부모 민원으로 진행된 초기 감사에서는 A씨는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B양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B양 외 제자 8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을 칭찬하는 교육적 목적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며 “일부 벌점을 받은 학생들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1일 “피해자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어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일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학교 교장인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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