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락산 살인' 용의자, 출소 후 우범자 관리 대상서 누락

수락산 살인 불과 열흘 전 '우범자 특별집중관리 기간'에야 우범자로 편입시켜

수락산 흉기살해 피의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연합뉴스수락산 흉기살해 피의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연합뉴스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수한 용의자가 경찰우범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오전 5시30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A(64·여)씨가 새벽 등산을 하던 중 목과 배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 김모(61·남)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노원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이 A씨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용의자 김씨는 2001년 고향 경북 청도군에서 혼자 사는 재력가 여성의 집에 침입, 도망가려던 이모(64)씨를 붙잡고 흉기로 목 등을 11차례 찔러 살해하고 장롱 서랍에서 2만원을 훔쳐 달아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서 올해 1월19일 출소했다. 출소 후에는 노숙 생활을 이어오는 등 생계 곤란을 겪었다.

강도살인 전과가 있었던 김씨는 경찰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강도, 절도 등으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관리대상 우범자로 등록되며 3개월에 1번 지구대에서 첩보수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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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때 용의자 김씨는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때문에 이 지역 관할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락산 용의자 김씨의 출소예정 통보를 받고 김씨를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등록해야 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인했으나 김씨의 거주가 불분명했다.

경찰은 2개월 뒤인 3월 7일에 김씨가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으로 전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관할서인 안산단원경찰서로 김씨의 전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관악서는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5월 16일 경찰청에서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는 ‘우범자 특별집중관리 기간’이 되어서야 김씨를 우범자로 편입시켰다. 김씨가 수락산에서 살인을 저지르기 불과 열흘 전이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위치 추적, 통신수사 등 실질적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며 “첩보수집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누락 경위를 해명했다.

김씨는 출소 2개월 뒤인 3월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으로 전출했으나 범행 2주 전인 5월 16일 경찰청 ‘우범자 특별집중 관리 기간’까지 경찰은 그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상대로 범행(살인)하기 위해 과도를 샀다”며 “산에 새벽에도 사람이 다니나 궁금해서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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