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올해 GMD 50개 선발, 수출시장 다변화 원스톱 지원

제품현지화, 해외전시회 비용 지원

GMD 전문분야별 자격기준도 마련

정부가 시장·민간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기업(GMD) 사업을 출범시켰다. 그동안 수출지원 사업은 통번역과 인증, 유통채널 진입, 박람회 참가 등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돼왔다. 특히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 가능성과 수출역량에 대한 판단을 주로 공공기관이 수행했기 때문에 수출과 무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중기청은 GMD로 선발된 업체에 매칭 기업 수, 신규 시장 특성 등에 따라 시장개척 비용과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직매입 비용도 융자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GMD 사업은 공공기관 중심의 수출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수출구조를 신흥시장, 전자상거래, 해외 B2G 등 특수시장으로 다변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아랍에미리트연합(UAE)·요르단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무역상사 업무를 하는 프라임링크의 변현석 실장은 “자동차부품·산업기계 분야에서 우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기청의 GMD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이 많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청은 GMD가 발굴·매칭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현지화를 위한 비용뿐 아니라 금융, 무역보험, 해외규격 인증,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연계지원에 나서 수출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총 50개의 GMD를 선발해 국가별·시장별 특성에 맞는 전문 GMD를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확대하면서 외부 충격에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만들기 위해 5대 신흥시장과 특수시장(전자상거래·B2G)에 특화된 전문 GMD 3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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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D 전문분야별 자격기준도 마련했다. 5대 신흥시장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수출대행 포함)이 1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수출대행 실적은 대행 계약서와 수수료 수입을 바탕으로 직접 입증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GMD은 2년 이상의 해외쇼핑몰 판매대행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전년도 서비스 기업 수출실적이 50만달러를 넘어야 한다.

아울러 3년 이상의 해외 독립몰 서비스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쇼핑몰 구축 지원을 위한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해도 자격이 주어진다.

해외 B2G를 위한 GMD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 내 조달시장 수출성사 실적이 있거나 양해각서(MOU), 벤더등록증 등 조달 관련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 3년 이내 무역회사 가운데 20개사를 선발해 창업 GMD가 중견GMD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제2의 종합상사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 청장은 “GMD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액 2,00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GMD 사업이 새로운 수출 패러다임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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