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암초 만난 삼성물산…고법 "주식매수가 낮게 책정" vs 삼성 "재항고"

소액주주 소송땐 1,000억 추가

"합병 바뀌거나 흔들릴 일 없어"

국민연금 책임론 등 불거질 듯

지난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벌처펀드 엘리엇의 공격을 받았던 삼성물산이 이번에는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낮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이를 변경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의 2심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를 9,300원가량 올리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5만7,234원이던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관련기사



삼성물산은 “그동안 나온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