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뒷돈 받고 입찰정보 흘린 공공기관 투자유치센터장

공기업 출신 선후배 3명 공모

공공기관의 비공개 입찰정보를 빼돌린 내부자와 이를 이용해 용역을 따낸 업체 관계자 등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13일 비공개 입찰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입찰방해·뇌물수수 등)로 모 공공기관 투자유치센터장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에게 입찰정보를 받은 업체 대표 B(53)씨와 본부장 C(55)씨 등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세 사람은 과거 다른 공기업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직장 선후배 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9월께 산업단지의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용역의 입찰 관련 비공개 서류를 B씨 등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에 대비해 다른 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입찰선정평가위원으로 참가해 B씨의 업체에 좋은 점수를 줘 10억2,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4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용역 규모를 높이는가 하면 다른 업체의 응찰을 어렵게 하려고 열흘 전에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공기관 출신 선후배가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구조적 비리로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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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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