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음식점 거리에 있는 식당을 비롯해 세탁소, 도장시설, 아크릴가공, 섬유가공, 인쇄·출판 사업장 등 소규모 생활 악취 발생 사업장이다.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3년 이내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생활 악취 발생 사업장은 개별 신청이 가능하고, 음식점 밀집지역은 10여 개 단위로 참여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은 악취 방지 시설 설치비로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설치비의 70%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시는 또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비롯해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등 1,3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점검을 벌인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생활환경과(02-2133-372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