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초중고생 심야학원 금지 정당"

초중고생들의 심야 학원 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해당 내용을 명시한 ‘지자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을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심야 교습 금지 조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더라도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공익을 위해 감수할 정도”라며 합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시간 제약이 없는 개인 과외 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와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 과외 교습은 학습자의 규모가 작고 참여율이 낮으며 인터넷 통신강좌의 경우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심야 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적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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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감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학원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현 학원법은 심야시간대의 학원 강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자체가 금지 여부와 시간대를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대구·인천시는 조례를 근거로 오후10시 혹은 11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학원 교습을 금지했다. 이에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 학원 운영자들은 지난 2014년 5월 해당 조례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학원 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 등 세 명의 재판관은 심야시간대 학원 교습 제한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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