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급식 입찰 담합으로 200억원대 싹쓸이한 일당 검거

다른 급식업체와 미리 공모한 뒤 학교급식 납품 입찰에 15만6,000여회 응찰해 3,255회 낙찰받은 급식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 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 등)로 A급식업체 대표 박모(57)씨를 구속하고 B급식업체 대표 조모(33)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2년 1월2일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학교급식 육류 납품 입찰에 다른 급식업체와 사전에 정한 입찰가로 15만6,000여회에 걸쳐 응찰해 3,255회 낙찰받은 혐의다.

조씨 등은 2015년 9월17일부터 2016년 5월12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오리·닭고기 납품 입찰에 1만5,892회 응찰, 342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박씨와 조씨는 각각 201억9,000여만원, 10억여원에 달하는 급식 가액을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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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A업체는 육류 납품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 참여를 목적으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영세한 급식업체에 매달 350만∼4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받아 직접 응찰하거나 미리 정한 입찰가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가족 명의로 4개의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찰가를 담합해 낙찰률을 높이거나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닭이나 오리를 대신 납품할 수 있도록 미리 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업체들이 학교급식 납품 입찰에 낙찰되면 보통 원자재 가격을 빼고 30∼40%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짬짜미’ 입찰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성이 무너진 것은 물론 학생들은 필요 이상의 급식비를 내고도 좋은 품질의 급식을 보장받지 못해 건강을 위협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박씨와 조씨 등의 학교급식 입찰자격을 2년간 정지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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