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 종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정치권 일몰연장법 발의에

정부 "8월까지 존폐 결정"

올해 말까지 혜택이 종료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정부는 소득공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과 폐지됐을 때 야기되는 부작용 등 국민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뒤 존폐를 오는 8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일몰을 오는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카드 소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공제를 받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제도에 따라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 해준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다. 한해 공제액만 1조8,163억원에 달하고 약 1,60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 확보가 불투명한 현금결제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1999년 도입했다. 당시 2002년이 일몰 기한이었지만 여섯 차례나 연장돼 올해 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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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일몰 연장에 나선 이유는 공제 혜택이 종료되면 내년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증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난해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돼 국민적 반발이 일었던 ‘연말정산 대란’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8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제도의 존폐를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미 카드사용이 자리 잡아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세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제액 감소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3월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제도의 성과평가를 맡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존폐와 보완 가능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8월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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