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카카오 인터넷 은행 주인되기 쉬워진다

공정위, 대기업 집단 기준 자산 10조원,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5조원 유지하는 개선안 발표

카카오 인터넷 은행 지분 50% 확대, 셀트리온 채무보증 가능

37개 기업 상호·순환출자 및 중소기업 보호위한 38개 규제에서 벗어나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 3년에 한 번씩 검토하기로

신영선(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8일 세종시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사전발표하고 있다./임세원기자신영선(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8일 세종시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사전발표하고 있다./임세원기자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국내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오르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종전처럼 자산 5조 원을 유지한다. 또한 3년마다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지주회사 지정 기준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068270)을 비롯해 하림(136480) 등 37개 대기업 그룹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은행 지분 확대 등 각종 대기업 규제에서 벗어난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은 2008년 7월 현행 5조 원 기준이 도입된 후 8년이 경과하면서 국민경제 규모나 대기업 집단의 자산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함께 이를 원용한 38개의 규제가 동시 적용되어 기업들의 규제 체감도가 높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3년에 한 번씩 국내총생산(GDP), 대기업 집단의 자산합계 및 자산평균을 따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높일 지 판단할 계획이다.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계열사 채무보증,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했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38개 법령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해왔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공시의무는 지금처럼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신 사무처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 부의 부당한 이전을 막고 공시 의무는 시장감시를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


민간기업 (25개) 하림, KCC(002380),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공기업 (12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S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하나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서울메트로 ,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관련기사



대기업 집단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은 자산 9조 9,000억 원인 하림을 비롯해 셀트리온 카카오 등 25개 민간 기업과 한전 등 공기업 12개 등 37개다. 카카오의 경우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인터넷 은행 지분 확대 정책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은 인터넷 은행의 지분을 50%까지 살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카카오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높여 최대 주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기업은 자산 규모에 상관 없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은 총수가 없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공시시스템인 알리오가 2006년부터 개설된 점, 정부와 국회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등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지주회사 지정 제도 기준도 14년 만에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으로 높아지고 3년마다 재검토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는 기업의 의사에 따라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자산 1,000억 원 이상이 되거나 자회사 주식이 지주회사 자산의 5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어 규제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받는다. 신 사무처장은 “자산 5,000억 원 미만 지주회사는 출자 구조가 단순하고 경제력 집중 우려가 낮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5,000억 원 이하 지주회사가 종전처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남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9월까지 마치고 일감 몰아주기 등 5조 원 유지 등 차등화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9대 국회에서 야당은 대기업 집단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은 기존 규제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하면서 자산 5조~10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집단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는 공백기에 놓일 전망이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행태와 유사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비해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