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11월에서 2010년 8월 네이처리퍼블릭이 지하철 1·4호선 내 매장 100개에 입점하는 과정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대표 측으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지하철 매장사업권 입찰 관련 권한을 위임해준 김 모씨를 통해 이 돈을 이 씨에게 건넸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이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이 돈을 유흥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와 함께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가 코스닥에 등록될 것이라고 고교 동창생 조모씨를 속여 상장 준비자금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홍만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어하는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소개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홍 변호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당시 사건을 수임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의 사건 수임 중개가 몇 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