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영풍-하림' 10조원 이하 기업 제외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이 현행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들 뿐만 아니라 영풍, 하림 등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하인 기업들도 제외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인 대기업을 지정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지급보증금지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속한 민간기업 53개가 28개로 줄어들 전망.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008년에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후, 국민 경제 규모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으로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 처음 지정된 다음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SH공사, 한국투자금융, 금호석유화학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인 영풍, 하림, KCC, KT&G 등도 제외될 방침이다.

공기업 집단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 포함한 이후, 공시시스템인 알리오가 개설되고 출연·출자기관 설립 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관련기사



자산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 방안도 준비됐다. 자산이 10조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호·순환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등을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두기로 했다.

또 3년 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유.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적용하는 38개 법령도 모두 상향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확정됐다.

신 처장은 “2002년 이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5배 높이는 동안 지주회사 요건은 바꾸지 않았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해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9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