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흑산도 성폭행 피의자들, 얼굴 공개 안한다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는 섬마을 학부모와 주민이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의 언론 브리핑을 검토했으나 수사 결과 보도자료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출처=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처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는 섬마을 학부모와 주민이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의 언론 브리핑을 검토했으나 수사 결과 보도자료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출처=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처


경찰이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서는 섬마을 학부모와 주민이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의 언론 브리핑을 검토했으나 수사 결과 보도자료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오는 10일 검찰 송치 때 피의자 3명을 호송하는 과정을 언론이 촬영, 일반에 공개할 수 있게 협조할 예정이나 피의자 신상공개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할 방침이다.

고립된 섬에서 학부모와 교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 분노한 국민들은 사회적 충격이 큰 범죄임에도 지역 경찰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피의자의 얼굴·신상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내부에서도 대국민 브리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했으나 피해자와 피의자 자녀들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취소했다”며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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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의자 신상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재범 방지 효과 등보다는 피해자와 피해자 동료들, 어린이인 피의자 자녀들 신상 노출 및 정신적 피해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피의자들이 흉악범이 아닌 파렴치범이고 아직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보호도 해야 하는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학부모 박모(49)씨 등 3명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독한 담근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 적용하고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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