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질병 상태의 호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자세를 교정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그동안 일부 병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해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었던 2005년까지 치료비가 회당 1만원 이하였으나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후 실손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10만~2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실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는 경추통과 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한 병원에서 지난해 8월 말부터 두 달여간 도수치료를 19회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해 99만8,000원을 수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다시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 22회를 추가로 받은 뒤 실손보험료를 247만원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보험사의 지급거부가 부당하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A씨가 도수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장기간의 도수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치료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질병 치료 목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