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기준 상향] 셀트리온·카카오, 외부자금 수혈 쉬워진다

수혜기업은

계열사간 채무보증 가능해져

R&D 세액공제 혜택도 유지

자산규모 5조원을 갓 넘긴 벤처기업인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지난 4월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자 지난 2008년 이후 5조원에 묶여 있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논란이 촉발됐었다.

이들 두 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풀리면서 한층 속도감 있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카카오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행법상 비금융사인 카카오는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밖에 소유하지 못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사 보유 가능 지분을 5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대기업집단은 여전히 4%로 제한해 대기업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4%밖에 보유할 수 없다. 카카오가 대기업에서 제외되면서 만약 법안이 개정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가 될 수 있다.

1015A04 카카오·셀트리온 대기업 제외 영향1015A04 카카오·셀트리온 대기업 제외 영향





카카오 계열사가 투자 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대기업 신분의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할 수 없고 ‘벤처기업육성법’으로 계열사는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도 받지 못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카카오 계열사로 들어가면 자금 유치가 어려워져 카카오로의 편입을 꺼리고 카카오 역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가 인수한 스타트업들도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됐다”며 “경영판단을 내릴 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본사로 문의가 쏟아졌고 그만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그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행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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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 기업 중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던 셀트리온도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연구개발(R&D)에 이전처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단 셀트리온과 계열사들이 서로 채무보증을 하며 은행 등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수혈할 수 있다. 실제 그동안 셀트리온은 R&D 투자를 위해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의 지급보증을 받아 4,000억원 이상을 차입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은 막대한 R&D 비용을 써야 해 계열사가 차입할 때 지주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바이오시밀러 후속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공장 증축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D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셀트리온은 8%였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이 대기업 지정 후 3%로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는 기존처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해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자산 총액은 현재 5조8,550억원이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지분율 46.47%)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주력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램시마 판매를 전량 맡기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는 셀트리온헬스케어밖에 없다”며 “셀트리온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동훈기자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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