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20% 요금할인'이 차별 될라…단말기 지원금 상향 딜레마

지원금 40만~70만원 조정땐

요금할인고객 45만원까지 손해

할인율 크게 올려야 상쇄되지만

실적 악화 이통사 협조 기대 못해

野도 반대 가능성…쉽지 않을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33만원(추가지원금 포함시 37만9,500원)인 휴대폰 공시지원금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자칫 20% 요금할인제 선택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다수당인 야권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014년 10월 발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을 고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례로 SK텔레콤 매장에서 갤럭시S7(64GB 모델)을 ‘51요금제’(월 5만6,100원씩 납부)에 가입해 구매하면 소비자가 지원받는 돈은 총 24만1,500원이다. 하지만 20% 요금할인제를 택하면 할인혜택이 총 26만9,28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이같은 상황은 KT나 LG유플러스도 대동소이하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만약 지원금 상한을 40만~70만 원으로 올린다면 20% 요금할인제는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51요금제’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20% 요금할인제 선택 고객이 최대 45만 5,200원이나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려면 요금할인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 보조금 상한이 40만원이나 50만원으로 확대될 경우 ‘51요금제’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려면 할인율이 각각 30%와 38%로 올라야 한다. 만약 조정되는 지원금 상한선이 60만원 또는 7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요금할인율은 각각 45%와 52%가지 늘어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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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이 요금할인율 인상이 이뤄진다면 이동통신 업계는 실적과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을 올리더라도 이통사들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이통사 임원은 “솔직히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대폭 확대할 여력이 없다”며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오르더라도 실제 영업현장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은 일부 단말기나 매장에서나 약간 올리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 상한을 올린다고 반드시 요금할인율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제도는 별개”라는 모호한 입장이다. 그렇지만 할인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소비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통법 취지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를 유명무실화할 경우 야권의 반대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가 자체 고시를 고쳐서 지원금 상한규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당으로선 지원금 상한액 조정을 방통위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단통법에 제한 규정을 두고 지원금 상한액은 방통위 고시가 아니라 단통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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