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집주인 매입임대' 내달 300가구 모집

전국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집주인은 집값 20%만 부담

LH, 공실나도 확정수익 지급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LH로부터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다음 달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여는 시범사업 발표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시범사업 300가구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란 개인이 준공된 지 20년 이내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LH에 임대관리를 맡겨 시세의 50∼80% 수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값의 50%는 연 1.5%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이용해 지원하고 30%는 LH가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한다. 집주인은 나머지 2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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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의 20%만 있어도 공동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관리를 맡는 LH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책정된 월세에서 융자상환금과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뺀 만큼을 ‘확정수익’으로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LH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익이 지급된다. 공실 리스크를 온전히 LH가 부담하는 것이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LH가 임대관리를 맡아주는 기간은 매입시점부터 주택사용연한(준공 후 30년)이 다할 때까지다. 다만, 집주인이 대수선을 시행하면 LH가 사용연한을 재점검해 임대관리 위탁기간을 늘릴 수 있다.

LH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원룸형(40㎡ 이하)’과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는 ‘가족형’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8년 이상 장기거주를 할 수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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