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눈 먼 돈' 논란 복권기금 배분 12년만에 수술

소외계층 지원하고 남은 돈

지자체·기관에 일률적 배분

"비효율 사업에 낭비" 지적

이르면 이달중 개선안 발표



복권 수익금 중 불우이웃을 돕고 남은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나눠주던 ‘복권기금 법정 배분제’가 12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복권 기금이 비효율적인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복권기금 심층평가 보고회’를 열어 이르면 이달 안,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법정 배분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권기금 법정 배분제 개편은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후 12년 만의 변화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운영비를 뺀 수익금에다 당첨자가 안 찾아간 당첨금을 합해 구성된다. 이 중 65%는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쓰인다. 법정 배분금은 현행법상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17.267%, 과학기술진흥기금에 12.583%, 국민체육진흥기금에 10.371% 등 총 10개 기관에 지급된다. 법정 배분금 규모는 2013년 5,233억원, 2014년 5,468억원, 지난해 5,39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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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복권기금 배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안은 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배분 예산을 삭감하거나 법으로 정해놓은 배분율을 축소 조정하는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상당수 지자체 법정 배분 사업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 사업주체의 의지도 떨어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 배분 지자체 사업은 일회성 신규 건설 사업이 많아 개별 지자체가 사업 성과 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사업 성과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눈먼 돈’이 된 복권기금 법정 배분제를 수술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매년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복권 수익 기금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종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자체로부터 진행 상황을 묻는 문의 전화가 기재부에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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