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중FTA 발효 6개월…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 누리는 기업 늘어

3만여건 돌파...연초대비 2배 늘어

자동차부품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그동안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했으나 지난해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1억원의 관세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A사는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사내에 원산지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인증수출자 자격까지 취득했다. 덕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생략과 심사 간소화같은 다양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혜택을 누리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도 급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작한 후 지난달까지 총 3만1,488건(4조원 규모)을 발급했다며 발효 6개월을 맞는 이달 20일께 3만6,000건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7,835건으로 1월 4,034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고 발급 금액도 9,100억원으로 1월(5,700억원)에 비해 37% 상승했다. 한·중 FTA의 대표적 수혜업종은 화학·기계·소비재·철강·전자전기·자동차부품 등이며 특히 ‘빅3’ 품목인 화학·기계·소비재의 발급건수는 매월 늘어나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반면 조선업 관련 품목은 한건도 없어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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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한·EU와 한·미 FTA의 경우 발효 2년차에 원산지 사후검증이 크게 늘어난 전례에 비춰 업체들의 대비를 당부했다. 사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관세 추징은 물론 향후 FTA 특혜 적용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1년이 되는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는 9만건 이상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원산지증명 관련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FTA 활용 확대를 위해 관세사 상담, 컨설팅 서비스, 사후검증 교육 등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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