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경영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받아야 가능했다. 최근 관련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산림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교육실습장 기준을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교육강사 기준을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해 민간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