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카톡으로 해외송금...30~40弗 수수료 대폭 싸진다

외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핀테크 전산설비 등 갖추면 허용

은행 해외송금 독점구조 깨져

9월 국회 통과땐 내년부터 시행



사실상 시중은행이 독점해온 해외 송금 업무가 ‘카카오톡’ 등 핀테크 업체에 전면 개방된다. 한 건당 30~40달러로 턱없이 비쌌던 송금수수료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증권·보험사 제외)에만 허용된 외화이체 업무를 비금융회사에도 열어주는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9월 국회에 제출된다.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해외 송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도 해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어 수수료가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를 위해 비금융회사가 자본금·전산설비 등만 갖추면 해외 송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핀테크 업체가 은행과 제휴하는 경우에 한해 소액 해외 송금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가 은행과 제휴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고객의 송금수수료가 낮춰지는 효과가 없었다. 이에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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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가 해외 제휴업체를 만들면 실제 돈을 보내지 않고도 양사 고객의 송금 업무를 상계함으로써 수수료가 절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미국에 100달러를 보내려고 하고 미국인도 우리나라에 100달러를 송금하려고 하면 제휴한 업체끼리 서로의 고객에게 돈을 주고 실제 자금은 교환하지 않는다. 국제금융망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고 추후 한도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장 수요가 발생하면 비금융회사가 외화이체업 외의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함으로써) 기존 금융 업계도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나서 전체 금융업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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