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규정 시행 전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곳은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했던 평가·인증 결과는 앞으로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 내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1차로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2차 위반시 해당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8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