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인증 의무화

학생 모집요강에 결과 공개해야

앞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학생 모집요강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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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규정 시행 전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곳은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했던 평가·인증 결과는 앞으로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 내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1차로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2차 위반시 해당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8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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