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대우조선해양의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회장인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증재,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인 정 회장은 남 전 사장의 재직 당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별수사단이 지난 8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1년께 대우조선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2007년 5월 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I사와 자항선(스스로 항해하는 대형 바지선)을 이용한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에 대해 10년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대우조선은 자항선 건조자금으로 산업은행에서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400억원가량의 잔존 가치를 지닌 자항선도 I사가 소유하도록 특혜를 줬다. 계약 이후에도 운임을 계속 높여 정 회장에게 거액의 수익을 안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고자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H사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남 전 사장의 비리 의혹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