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교문·농해수·환노·안행위 복수 법안소위 설치키로

5개 청문회는 추후 논의키로

6월 임시회 의사일정도 합의

여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구성원은 여야 의원 동수로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영완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일부 상임위 복수 법안소위 설치에 합의했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현재 법제사법·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교문·농해수·환노·안행위 등 4개 상임위도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를 복수로 둔 상임위는 기존 3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됐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제외됐다. 여야는 또 모든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가습기 살균제·서별관 회의·어버이연합·정운호 게이트·백남기 사건 등 5개 청문회 개최는 이른 시일 안에 일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추후 일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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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일정도 확정했다. 오는 20~22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다음 달 4~5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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