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농협 부산경남유통 대표인 이씨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선거 당일인 1월12일 최 후보, 김모(57)씨와 공모해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혐의다. 당시 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2차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뒤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결선투표에서는 김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최 후보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 2위였던 김 후보가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