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제5단체 "내수위축...김영란법 개정해야"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공동성명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 등은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어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 단체는 “김영란법은 저성장 장기화, 내수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은 물론 선의의 국민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경제와 사회 현실,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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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의 제정·시행을 통해 부패 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부문의 신뢰 향상을 기한다는 당초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유례없는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단체는 이어 “이러한 경제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 제정의 목적 달성보다는 선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소상공인·농림축수산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 최대 5만원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상공인의 수제품은 해당 사항이 적어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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