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보험금 청구 안하면 실손보험도 보험료 할인

보험연구원 세미나서 방안 제시

기본형+특약형 구조로 변경도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처럼 실손의료보험도 보험금 미청구자의 다음 연도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입자의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만 골라 가입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가 현행 통합형에서 ‘기본형+선택 특약형’ 형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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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보험료 차등 부과, 상품구조 개편, 보험사들의 통계 인프라 재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금 미청구자에게 다음 연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영국 등지의 사례처럼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라서도 다음 연도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품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도수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자세교정 등 과잉진료 유발 우려가 큰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하고 치료 횟수·금액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상급병실료·한방·치과·안과 등 소비자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항목은 별도 특약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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