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청 안전사고 땐 원청업체에 책임 묻는다

산업안전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앞으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과 같은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처를 해야 할 장소가 현행 ‘추락 위험 등 20곳’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벌칙도 상향 조정된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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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유해·위험작업을 맡길 때 받아야 하는 정부 인가의 유효기간은 현재는 없으나 개정안에는 이를 ‘3년’으로 한정했다. 연장하거나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는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설비가 오래되는 등의 위험요인이 발생해도 안전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행태를 막자는 의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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