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이달 말 실시 된다. 지난 4월 진행됐던 첫 번째 청약에선 4개 단지 1,638가구를 모집했으면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사업지 취소 등 초기엔 논란이 있었지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입주자모집은 서울·경기 등 5곳에서 1,90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입주자모집 공고는 이달 말이며 △7월 청약 접수 △8월 서류 심사 △9월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양 삼송 832가구로 최대
명지·항공·상명대 등 인접
◇경기 행복주택 약 1,500가구 쏟아져 = 6월 말 모집지구는 △서울 마천3 △고양 삼송 △화성 동탄2 △충주 첨단산단 △포천 신읍 등 5개 단지다.
이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짓는 고양삼송 행복주택은 총 832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하철 3호선 원흥역과 300m 가량 떨어져 있어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근 명지대(1만명)와 항공대(7,000명), 상명대(6,000명) 등 2만여 명 이상의 대학생 수요를 갖추고 있다. 주민편의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와 주민카페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 화성 오산동의 화성동탄2 행복주택도 608가구가 공급된다. KTX 동탄역이 올해 개통될 예정인데다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쉽게 닿을 수 있다. 화성동탄2 행복주택 인근엔 동탄일반산업단지와 화성일반산단, 수원삼성공장, 진위일반산단 등 6개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주 수요계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편의시설은 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된다.
경기 포천 신읍동의 포천신읍 행복주택은 가장 적은 공급 물량인 18가구를 모집한다. 용정산단(5,000명)과 장자산단(2,000명), 대진대(1만명) 등이 수요층이다. 오는 12월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화성동탄2 608가구 공급
서울선 마천3 148가구 모집
◇서울·충주도 400여 가구 공급 = 서울에선 SH공사가 송파구 마천동 8,057㎡ 일대에 서울마천3 행복주택 148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을 통해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송파구 잠실 일대와 남쪽으로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근 신구대(7,200명), 동서울대(6,600명), 을지대(4,400명), 한국체대(3,500명) 등 대학생들이 수요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편의시설로는 다목적실을 갖출 예정이다. 준공과 입주시기는 각각 내년 1·2월이다.
올해 12월 입주 예정인 충북 충주 첨단산단 행복주택은 295가구 규모다. 행복주택 인근에 중원일반산단과 충주메가폴리스, 충주산업단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젊은 층과 산단 근로자에게 배정된 물량 비중이 높다. 또 8km 내에 한국교통대, 강동대 등이 있어 대학생들의 선호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트니스센터·공동세탁실·게스트하우스가 행복주택 내에 마련된다.
지점 근무 사회초년생들
실제 근무지 내 입주 가능
한부모 가정 대학생은
9월 3차 모집부터 신청
◇진입 장벽 없애는 행복주택 =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행복주택 신청이 막혀 있던 수요층도 앞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당장 2차 입주자 모집에선 회사 본점과 지점이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했던 지점 근무자들을 위한 길이 열린다. 현재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 건설 지역이나 인근에 자리 잡은 직장에 재직 중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 때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본사 위치만 기재돼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본사는 서울이지만 실제 근무지는 지방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서울 내 행복주택은 신청할 수 있더라도 막상 본인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 신청을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기업 재직증명서도 입증 서류로 인정해 실제 근무지 내의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 입주자모집에선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2016년 적용 3인 이하 가구 소득기준 481만 6,665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부 혹은 모와 연락이 끊기게 되면 부모의 소득 합계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의 소득만으로 입주 자격을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2차 모집이 아닌 3차 모집(9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