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집 주방장 일하다 쓰러져 사망···법원 "산재 아냐"

재판부, 단순 반복 업무가 뇌출혈에 영향 줬다 볼 수 없다 판결

중국집에서 야간 주방장으로 일하던 박씨는 갑자기 피곤함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후 그는 뇌출혈로 사망했다./연합뉴스중국집에서 야간 주방장으로 일하던 박씨는 갑자기 피곤함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후 그는 뇌출혈로 사망했다./연합뉴스


중국집에서 야간 주방장으로 일하던 아들이 4개월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자 아버지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중국집 야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박모(당시 51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모(사망 당시 51세)씨는 2014년 5월 서울 성북구의 한 중국집에 취직해 밤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주방장으로 근무했다. 주당 평균 78시간 근무했고 휴일은 한 달에 하루 정도뿐이었다.

그렇게 4개월을 일한 뒤 박씨는 근무 도중 피곤함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석 달 뒤 사망에 이르렀다.


박씨의 아버지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중한 근로시간 등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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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씨의 업무는 단순히 반복적이었고 중간에 수시로 휴식시간이 있어 육체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30~40년 동안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방장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 무렵 박씨의 건강이나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의미 있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었다”며 “뇌출혈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파열돼 발생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의 흡연 습관이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파열돼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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