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ING생명, 소멸 시효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유보 중인 삼성, 교보, 한화 등 대형사 입장 변화 주목

자살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ING생명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2년)와 상관없이 고객들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관련 행정 소송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강한 압박 속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전격 결정한 만큼 그간 ING생명과 함께 소멸 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삼성·교보·한화 등 대형 보험사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에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건수는 총 574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지연 이자 포함 837억원으로 업계 최대 규모다. ING생명은 이중 지난 17일까지 127건, 153억원은 고객에게 지급했지만 소멸 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버티기에 나선 보험사들에 대해 전수 조사 등 강력 제재를 예고하며 강하게 압박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ING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이슈와 관련해 지난 달 12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내부적으로 긴 논의를 거친 끝에 고객신뢰의 측면에서 회사가 책임을 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도 취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ING생명의 이같은 결정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보험사는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 5곳으로 늘어났다. ING생명에 이어 흥국생명도 오는 2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안건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자살보험금 문제를 마무리 하지 않은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 동부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PCA생명 등 8개사로 줄어들었다.

한편 생보사들은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자살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했으나, 이후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생명을 담보하는 생보사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달 12일 대법원의 판결로 자살보험금 지급이 결정됐고, 현재는 소멸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또다시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소멸 시효가 지난 보험금 규모는 전체 자살보험금 2,487억원(2,980건) 중 1,999억원(2,314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한다.

정영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