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에 술 팔았다가 벌금 200만원···술집주인 "억울해"

출입구에 신분증 확인 설비 갖췄지만 후문으로 들어온 청소년에 소주 팔았다가 적발돼

미성년자에게 소주 1병을 판 술집 주인이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연합뉴스미성년자에게 소주 1병을 판 술집 주인이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연합뉴스


술집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소주 1병을 팔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C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35)씨는 평소 미성년자들이 가게를 찾자 이를 방지하고자 계산대 앞에 신분증과 지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6일 B(18)군은 새벽 시간에 A씨의 가게 후문으로 들어와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그는 소주 1병과 안주를 시켜 먹고 계산했으나 단속에 적발됐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와 점장 C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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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했고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사람의 신분증과 지분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까지 갖추는 등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직원을 교육했고 신분증 확인 설비를 갖춘 점은 인정되지만 이 가게는 출입구가 정문과 후문 2개이고 후문으로도 손님의 20%가량이 출입한다”라며 “따라서 후문으로 청소년이 출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후문에서의 신분 확인 절차를 더 철저히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은 토요일 저녁이 이어지는 시간으로서 손님이 평소보다 훨씬 많고 피고인들이 정직원들 외에 아르바이트생 등이 추가로 근무했다”라며 “이 경우 손님의 연령 확인에 대해 업무를 분담하거나 임시직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해야 했는데도 업주 등이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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