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승열의 Golf&Law]美 '코스내 주택'처럼 창의적 수익모델 만들어라

<66>골프장과 생존전략

시장 급변...대중제 전환 불가피

골프장 특성 살려 새 사업 창출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도 필요

최근 서해에 위치한 두 곳의 명문 골프장에서 잇달아 라운드를 즐기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신도시에 위치한 A골프장은 처음에는 주위의 고층 건물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자연과 인공적인 건물의 미묘한 조화가 오히려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바다와 맞닿은 B골프장의 경우 밀물과 썰물에 따라 변화하는 바다의 풍광이 지루하지 않게 해줬다.


두 곳 모두 적절한 난이도로 도전의식을 부르는 흥미로운 코스였다. 그런데 두 골프장의 형편은 완전히 다르다. A골프장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등 명성을 더해가는 반면 B골프장은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조만간 대중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골프장에서도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상위권 골프장은 희소가치가 커지는 데 반해 다수의 골프장은 여전히 생존마저 위협받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중위권의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제 운영을 고집하기에는 시장 환경이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진다. 잇달아 진행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은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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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거 회원제 중심이던 골프장의 산업구조는 재편될 수밖에 없다. 회원제 골프장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은 사업자가 초기 사업자금을 회원들의 입회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대비하지 못한 단순하고 취약한 사업구조다. 이 같은 사업구조로는 골프장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대중제 전환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면이 있다. 그러나 대중제 전환에 있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절차의 적정성이다. 전환 과정에서 회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입회금 반환이 보장돼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의 대다수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회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기존 회원들이 제대로 반환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적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법제재정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회생절차의 편법적인 남용 형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나름대로 특성을 발전시켜 바람직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골프장 선진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모두 새로운 사업모델을 고안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미국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골프 코스 내에 주택을 조성해 골프장의 산업적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게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과세 정책에서 과감하게 유연성을 발휘해 창의적인 골프장 사업모델의 확장과 혁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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