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전국 마늘 원산지 위반 40건 적발··“33건 형사입건”

5월 24일~6월 17일 기획단속 결과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재고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마늘에 대한 부정유통을 단속한 결과 총 40개 업체를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한 결과, 40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3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산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업체별 작업시간 등을 사전에 수집해 진행됐다. 지난달 24일 서울 가락시장에 단속반 15개반 30명을 1차로 투입한 결과 위반사례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농관원은 도매시장을 전국 32개로 확대했고 농관원 정예특사경도 70개반 141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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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마늘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을 살펴보면 △운영하는 업소 내에서 포대갈이 △업주 소유 제3의 작업장에서 포대갈이 △납품업자가 납품 전 트럭에서 포대갈이 하는 수법 등이 있었다. 다진마늘의 경우 육안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마늘만 사용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 등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이 △농업인의 소득하락 방지 △소비자의 부당한 가격지불 방지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관원은 올해 6월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2,00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1,224건 △고발 57건 △과태료 부과 720건(1억4,800만원) 등을 한 바 있다.

농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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