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 더 받는다

미래부·방통위 고시 개정 협의

이르면 8월부터 '비례율' 제외

폰 지원금 상한제와 별도 추진

6만원 이하의 중·저가 이동통신요금제 가입고객은 고가 요금제 가입고객보다 요금 대비 더 많은 휴대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가격 규제가 이르면 오는 8월 풀릴 전망이다.

21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향으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고시을 개정하는 방안을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고 있다. 현행 고시는 모든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동일한 ‘비례율’(휴대폰 지원금을 이통서비스 월 요금으로 나눈 값)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규제를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선 예외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고시를 문구 그대로 엄격히 적용하면 A이동통신사가 월 9만원짜리 요금제 가입고객에게 27만원의 휴대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비례율은 ‘3’(27만원÷9만원)이 되므로 월 6만원짜리 요금제 고객에겐 18만원, 월 3만원 짜리 요금제 고객에겐 9만원까지만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동통신사로선 저가 요금제 고객에게 더 높은 지원금 혜택을 주고 싶어도 이 규제 대로라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미래부가 해당 고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고가요금제보다 더 높은 비례율로 지원금을 줘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래부 당국자는 “원래 해당 고시는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정책취지를 담고 있어서 이통사들이 중저가요금제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다면 비례율을 벗어나도 고시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도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고가요금제보다 더 높은 비례율을 적용해 관련 법상 공시지원원 상한인 33만원을 주는 중저가 요금제 상품이 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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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요금제도 반드시 고가요금제와 같은 비례율로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번에 아예 기존의 유권 해석 취지를 명문화해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비례율’기준의 틀은 고가요금제에 대해선 그대로 적용하되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만 이 비례율을 초과해도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문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휴대폰 요금제 하한선 도입설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미래부는 못 박았다. 미래부 당국자는 “일각에서 월 3만~6만원 요금제에 대해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주도록 하한선을 두는 규제가 도입된다는 풍문을 전하고 있는데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이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방침은 최근 논란이 도고 있는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지원금 대폭 상향조정) 여부와는 별도로 추진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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