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특허괴물’ 국내 기업 공격 4년새 3배 이상 늘어

한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한 국제 특허 소송이 4년 새 3배 넘게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 피소송 건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의 소송을 기준으로 지난 2010년 58건에서 2014년 244건으로 약 321% 급증했다고 21일 밝혔다. NPEs는 특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개발(R&D) 활동은 하지 않고 경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특허를 확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일삼는 업체들이다. 로열티·배상금·합의금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해 일명 ‘특허괴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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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 소송이 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한국 기업도 증가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 가운데 43.9%(응답 기업 기준)가 ‘분쟁·소송에 따른 비용적 부담’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소송기간도 장기화하고 있다”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 정부는 특허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액을 가리는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와 공동소송 참여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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