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탐정제도 도입 재추진...이번에는 가능할까

경찰이 20대 국회에서 탐정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탐정제는 민간인이 의뢰인이 요구한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힘을 쏟았지만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하지만 국민적 수요가 많고, 심부름센터 일명 흥신소 등이 난립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등의 명분을 들어 탐정제도 도입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또 탐정업이 도입되면 4,800억대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된다는 주장도 경찰은 내세운다.


경찰은 이번 국회에서는 19대 때와 달리 ‘공인탐정법’으로 법안명을 바꿔 입법을 추진한다. 윤 의원안과 같이 ‘민간조사’라는 용어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불법 흥신소와 달리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업종임을 명시하기 위해 ‘공인’이라는 말도 붙였다.

관련기사



또 탐정의 업무범위를 한정하여 새 법안에 규정할 계획이다. 즉, 미아, 가출인, 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 파악과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등에 관련된 사실 조사로 업무영역을 제한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법안에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시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경찰이 법안 내용을 수정 발의한다 하더라도 탐정제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탐정업 관리·감독의 주무부처 선정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힘겨루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책의 공정성과 부처 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탐정자격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50% 이상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새 법안에 넣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19대 윤재옥 의원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 즉, 19대 때 벌어졌던 법무부-경찰청 간 밥그릇 싸움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조직 및 인력과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춘 경찰청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