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년창업자에 맞춤형 주택 공급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복주택 계층별 공급 비율

시·도지사가 탄력운영 가능





청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된다. 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계층별 공급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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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이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은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d아울러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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