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FTA 관세 납세자 중심으로 합리화…관세특례법령 전부 개정

수입자 책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가산세 면제

원산지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세분화

관세청 원산지 관리·증명 지원사업도 규정



다음 달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사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누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수입자의 잘못이 없다면 가산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FTA관세특례법령(법·영·규칙)이 전면 개편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FTA가 체결될 때마다 일부 조항을 덧붙이는 식으로 개정되어왔다. 이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겼고 법 조문체계가 복잡해져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체계가 정비됐다.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별로 세분화했고 유사 조문은 단일 조문으로 통합했다. 특히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 보호도 규정했다.


기존에는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상대국이 우리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회신하지 못하면 수입업자가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자의 책임이 없으면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원산지 증빙 서류를 미제출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1차(250만원), 2차(500만원), 3차(1,000만원)에서 1차(200만원), 2차(500만원), 3차(800만원), 4차(1,0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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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소기업에 원산지관리·증명·정보기술(IT) 시스템 활용·원산지인증수출자취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법령에 규정했다. 또 관체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해 발급기관(상공회의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FTA 활용을 촉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2개국 총 15개의 FTA가 발효됐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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