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액상분유 부가세 면제

<민생안정>

하위 소득 50%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선' 낮춰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연장함에 따라 알뜰폰 통신요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부는 오는 9월이 일몰 예정인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매월 가입자 1명당 460원 수준을 정부에 납부) 감면 혜택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이동통신망을 도매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도 2019년 9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하며 내는 이용 대가도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낮춘다.

관련기사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의 상한선(본인부담상한제)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이 50만~80만원 낮아졌고 중소득층(6~7분위)도 부담이 완화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혜택이 중소득자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 밖에 맞춤형 보육은 다음달 1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분말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한다.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