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보험硏 "별도 세제혜택 주는 신개인연금 필요"

정년 연장 불구 노후소득 충족에 한계 있어

정년연장에도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세제혜택이 있는 신 개인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산업의 연금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제화되지만, 그 이후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산소득대체율은 35.7%로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인 70%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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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년연장에 따라 근로소득은 187만4,000원에서 210만1,000원으로 평균 12.1% 증가하는 만큼 노후준비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강 위원은 이에 따라 추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정년연장 대상자에게 별도로 세제혜택을 주는 신 개인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연금에 현행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고 정년연장 대상자가 가입해 20년간 수급할 경우 1.7%의 소득대체율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후에 빈곤층이 될 우려가 있는 54~59세 근로자가 이 개인연금에 가입함으로써 2.4%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으며, 노인빈곤율은 1.3%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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