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승열의 Golf&Law]선수들의 기본권 침해·법리 오류 살펴야

<67>스포츠 규정 재정비 필요성

스포츠도 법리적 접근 시도 일어

경기·협회 관련 제반 규정 검토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선진화 해야

스포츠를 하나의 법률 시스템으로 보고 법리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이는 스포츠계에서 관련 규칙 등은 일반사회에서의 법률제도와 거의 같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각 종목 협회에서 규정한 각종 규칙은 선수에게 구속력 있는 강력한 법제도와 같다. 이 때문에 협회와 같은 단체가 관련 법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제정 과정의 적법한 절차와 그 규제 내용의 합리성 및 정당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현행 규정을 검토해 스포츠의 기본 개념에 부합하는지,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골프규칙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롱 퍼터 사용금지’ 같은 규제에 대해서도 법철학적으로 적정한지를 생각해볼 만하다. 골프의 경기 원리 역시 시대에 맞게 발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골프용품 기술 발전의 경우 어느 정도 선까지 제한할 것인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향후 등장할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해 어떤 경기 조건을 부여할 것인지도 흥미로운 과제일 것이다.


골프규칙보다 시급한 것은 경기를 운영하는 행정조직과 선수 사이를 규율하는 제반 법제도의 정비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 약자인 선수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 예컨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디펜딩 챔피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듬해 대회 불참 시에 대한 상금 반환 규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 수긍이 가는 면은 있다. 다른 나라 투어에서도 전년도 우승자의 불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선수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아 보인다. 사법적인 심사를 한다면 이 규정은 지나치게 선수들에게 불리해 무효라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예외 사유에서도 유연성이 요구된다. 선수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고 범칙금 역시 합리적인 상당성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외국선수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같은 사안에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국내 남자 프로골프 투어의 규정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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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골프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스포츠 경기로 발돋움했다. 따라서 관련 규정 역시 세계적인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자유로이 자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주무 부처에서도 이 같은 측면에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각급 협회들은 법률 분야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제도와 행정 전반을 검토하고 선진화해야 한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교수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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