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이우환 작품 '위작 논란' 이번엔 결론날까

13점 진위확인 위해 경찰 재출석

“작가확인서 같은 것 하나도 없다”

이우환이우환




‘위작 논란’에 휩싸인 현대미술가 이우환(80·사진) 화백이 의혹을 받고 있는 13점의 작품을 다시 보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29일 오후 4시쯤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선 이 화백의 손에는 자신의 작품이 수록된 도록과 그림의 세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확대경이 들려 있었다. 그를 둘러싼 취재진은 “작가확인서를 써준 적 있냐”고 물었고 이 화백은 “그런 것 하나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 화백은 “이미 (진위여부에 대한) 감이 잡혔지만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이틀의 시간을 가졌다”며 “위작이 있을 수 있는지는 다시 본 후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앞서 27일 경찰에 피해자 겸 진위검증을 위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때만 해도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에 비해 이 화백은 한층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당시 위작 의혹을 받는 그림들을 처음으로 직접 본 그는 “확인할 게 있으니 다시 봐야겠다”며 확답을 미뤘다. 애초 “내 작품은 위작을 그리기 어렵다” 또는 “내 작품은 사진으로 봐도 알아볼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던 것과 달리 이 화백은 문제가 되는 작품들을 직접 본 뒤 진위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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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생존작가의 작품 진위감정은 작가 견해를 존중하는 편이지만 ‘이우환 위작’의 경우 전문 감정가의 견해와 이 화백의 입장이 절충점 없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바람에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더군다나 경찰이 압수한 이들 13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감정 결과에서도 ‘모두 위작’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 화백은 “내가 직접 (진품) 확인서를 써 준 작품”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 놓아 쉽사리 결론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작가 확인서’는 미술시장에서 ‘작품 보증서’와 맞먹는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이 화백이 “선의로 작품을 보고 몇 점 확인서를 써 준 적 있다”고 한 내용이 어떤 작품에, 몇 부나 발행해 주었는지를 가려내는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화백의 위작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일본으로 도피한 위조 총책 현 모씨를 일본 경찰과 공조해 붙잡았고, 현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작품을 위조해 유통책에 전달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우환의 법률대리인인 최순용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재출석 후 적어도 13점에 관해서는 위작과 진작을 가려내 이 화백이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판단의 근거 등 세부 내용을 밝히는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으나 다음 날 해외 전시일정으로 출국할 예정이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조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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