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27)의 2016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하는 가처분 재판이 29일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21부(부장검사 염기창)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씨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박태환 측은 앞서 지난 23일에 대한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 잠정처분을 따르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국내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에서 박태환 측은 “국가별로 도핑 징계 기준이 다르면 안 되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처벌 규정을 따르도록 통일하고 있다”며 “박태환은 국제 징계를 받고 체육회로부터 이중 징계를 또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또한 CAS 잠정 처분이 나오면 대한체육회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 측은 “WADA는 민간기구일뿐이이고 CAS 잠정처분도 그 귀속력에 한계가 있다”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가 끝났다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법감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태환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임성우 변호사는 심문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CAS의 잠정처분이 이르면 오는 7월 2일쯤 내려질 예정”이라며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이 회복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한체육회 측이 이를 인정하도록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이중 징계인지 여부는 CAS에서 심도 있게 판단할 사안인데 이를 국내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옳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이후 지난 3월 징계가 해제됐지만 대한체육회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승희 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