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행정포럼 "세무조사 투명화하고 과세당국의 가산세 재량권 낮춰야"

국세행정포럼...납세자 권리 보호 미약

중복 세무조사 여부 철저히 검증하고 가산세 판단 기준 규정해야

임환수 국세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임환수 국세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근거와 추징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탈세자에 부과하는 가산세도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개최한 국세행정포럼에서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은 과세관청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행정포럼은 조세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국세청이 향후 과세행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인다.

윤 원장은 특정 항목에 대해 부분조사한 후 같은 항목을 통합조사 한다면 조사항목이 중첩되지 않아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중복조사로 이뤄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각종 증빙 서류를 갖출 시간이 짧다는 게 장 원장의 지적이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착수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납세자에게 도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5일을 보장한다.

관련기사



특히 윤 원장은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이 아닌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납세자가 권익을 보호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무조사의 절차 문제로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높지만,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세금을 늦게 내거나 내지 않은 경우 세금에 덧붙여 부과하는 가산세에 대한 정비 방안도 제안했다. 최근 과세당국은 가산세를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고, 부과기준도 1~40%로 제각각이다. 특히 고의 탈세에 부과하는 40%의 징벌적 가산세는 조사 공무원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게 윤 원장의 주장이다.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