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케미칼 '부당 수수료 의혹' 日롯데 거래 자료 제출 거부

"日 주주들 반대 공개 못해"

檢 "정상 거래라면 왜 숨기나"

日과 사법 공조 방안 검토

롯데케미칼이 검찰의 일본 롯데물산과의 거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검찰은 롯데 측에 일본 계열사 관련 자료 제출을 압박하는 한편 일본 사법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케미칼이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일본 주주들의 반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롯데케미칼이 원료물질 수입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어 200억원대 자금을 일본으로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근거 자료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IMF 금융위기 당시 금융지원을 받았던 데 대한 수수료’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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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상적인 금융 제공의 대가라면 자료를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에 대해 사법 공조 등을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절차 등을 검토한 뒤 일본 사법당국에 사법 공조 요청을 할 계획이지만 자칫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일본 롯데물산 관련 자료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파악이 필수적인데 롯데의 협조 거부로 일본 계열사의 정체 파악에서 수사가 정체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검찰은 롯데의 수사 협조를 촉구하면서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에서 대부분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자료가 소수의 일본인 주주에 의해 자료 제공이 거절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다. 본인이 낼 의지만 있다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껏 정치권·정부 등의 요구도 끝까지 외면했던 롯데가 형사처벌 위기 앞에서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사법당국과의 사법 공조가 이뤄져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열사들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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