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더민주 "건보 직장·지역가입자 구분 없애고 피부양자제 폐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부동산 등 산정기준서 제외

"경제전반 영향 고민해봐야"

정부는 회의적 시각 내비쳐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에서 직장·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거의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자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을 30일 발표했다. 더민주는 개편안 적용 시 전체 가입 세대의 90~95%와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주최한 공청회에서 김종대 건보료개편TF단장(정책위 부의장)은 재산보험료·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대부분의 소득에 단일 요율로 건보료를 물리는 개편안과 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단장은 보건복지부 실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개편안의 골자는 ‘가입자 동등 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보수(근로소득)나 보수 외 소득(사업·이자·연금·양도·상속·증여소득 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득보험료’를 물리자는 것이다. 정부가 건보료 수입의 20%(국고 14%·담배부담금 6%)를 건보 재정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정산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건보료 예상수입을 과소추계해 16%가량만 지원,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온 만큼 차단장치가 필요해서다.


김 단장은 개편안을 지난해 건보 재정에 적용해본 결과 보험료 부과 대상자와 소득이 늘어 6.07%였던 보험료율을 4.79% 수준까지 낮춰도 수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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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전체 세대 90~95%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졌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약 214만명), 상당한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100%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어듦에 따라 보험료의 50%를 내는 사업장의 부담도 지난해 기준 3조8,656억원 줄어든다고 말했다. 과세소득 자료도, 탈루 소득도 없는 세대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인 3,560원가량만 내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더민주의 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자와 배당소득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부동산 부자가 많지만 임대소득 파악률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재산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면 부동산 부자에겐 면죄부를, 이미 많은 보험료를 내는 ‘건보 우등생’에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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