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관리비 분쟁 해결”…성동구 ‘공동주택관리 청렴문화 실천협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구지부와 지난 30일 체결

성동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아파트 관리·운영 비리와 입주자 간 분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0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구지부와 ‘공동주택관리 청렴문화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공인회계사회·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관련 비리 76.7%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저지를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성동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 청렴문화 실천협약’은 △윤리성·전문성 제고를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공동주택 안전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 △부정부패 예방 △구민이 신뢰하고 행복한 주거문화 정착 △모범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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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 청렴문화 실천협약 체결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문화 정착과 공동체 활성화로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문화 가치창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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