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 1년... 수급자 35만명 증가

1인당 평균 현금 51만원, 교육·의료비 면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지난 해 7월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1년 만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 수급자가 35만명 늘어났다.

맞춤형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 급여를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따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모든 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모 아님 도(all or nothing)’ 방식이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2016년 5월 기준 167만명으로 전년 6월(132만명)에 비해 35만명(27%) 증가했다. 새로 수급 자격을 얻은 사람이 47만명이었으며, 1년간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이 12만명이었다.


급여별로는 중복 수급자를 포함해 교육 급여가 22만3,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의료급여(11만6,000명), 주거급여(9만9,000명), 생계급여(9만8,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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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의 62.1%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맞춤형 급여 제도가 도입된 덕분에 수급자 자격을 얻었으며 나머지 37.9%는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의 결과로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수급 가구가 받는 월평균 현금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도 2016년 1월 현재 51만4,000원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40만7,000원)보다 10만7,000원 올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맞춤형급여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날 세종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 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임종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주무관 등 공무원 20명에게 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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