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협의 절차를 강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종전 시행령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예산 편성 협의를 할 때 서면으로 하거나 필요할 경우 ‘교육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나 개정 시행령은 서면이 아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하도록 했다.
서면 협의는 실질적인 협의 기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와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를 포함하도록 했다.
종전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만 첨부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도 명시,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무엇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 절차를 강화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